최신개정법령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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천연화장품 및 유기농화장품의 기준에 관한 규정[별표 6]

  • 작성자: py러닝메이트
  • 작성일: 2021.01.13
  • 조회수: 97



[별표 6] 세척제에 사용가능한 원료

과산화수소(Hydrogen peroxide/their stabilizing agents)

과초산(Peracetic acid)

락틱애씨드(Lactic acid)

알코올(이소프로판올 및 에탄올)

계면활성제(Surfactant)

- 재생가능

- EC50 or IC50 or LC50 > 10 mg/l

- 혐기성 및 호기성 조건하에서 쉽고 빠르게 생분해 될 것(OECD 301 > 70% in 28 days)

- 에톡실화 계면활성제는 상기 조건에 추가하여 다음 조건을 만족하여야 함

․ 전체 계면활성제의 50% 이하일 것

․ 에톡실화가 8번 이하일 것

․ 유기농 화장품에 혼합되지 않을 것

석회장석유(Lime feldspar-milk)

소듐카보네이트(Sodium carbonate)

소듐하이드록사이드(Sodium hydroxide)

시트릭애씨드(Citric acid)

식물성 비누(Vegetable soap)

아세틱애씨드(Acetic acid)

열수와 증기(Hot water and Steam)

정유(Plant essential oil)

포타슘하이드록사이드(Potassium hydroxide)

무기산과 알칼리(Mineral acids and alkalis)